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범위와 그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선거권 행사 범위)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범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선거권자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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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 |
|
국외부재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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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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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
정의: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외 이주, 국적 상실 후 재외동포로 등록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여 가능 선거:
- 대통령 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즉,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국외부재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정의: 국외부재자는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학, 취업, 출장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참여 가능 선거:
- 대통령 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 역시 재외선거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국외 거주자가 아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과 같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 지역구)
이는 일반적인 국내 거주 유권자의 선거 참여 범위입니다. 재외국민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중 국내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즉, 투표 가능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제한됩니다.
해외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
다음과 같은 선거는 국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 국민투표
- 주민투표
따라서 위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에 국내에 귀국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누가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해외 유권자는 다음과 같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국내 주민등록 X):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 (국내 주민등록 O):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즉,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모두 지역구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준비: 등록 및 신고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한 확인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세요
재외국민의 선거권 범위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주민등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