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투표를 원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가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왜 해야 할까요?
국외부재자 신고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유권자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투표용지 발송 등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거권자
- 선거 기간 동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상세 안내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선거일이 2026년 4월 8일 수요일이라고 가정하고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실제 선거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날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
- 2026년 4월 8일 선거 가정 시: 2025년 11월 9일부터 2026년 2월 7일까지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국외부재자 신고는 신고 대상자의 거주지에 따라 국내 거주자와 국외 거주자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일시적으로 해외 출장, 여행 등으로 선거 기간 동안 외국에 머무를 예정인 국내 거주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고: 본인이 직접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 제출: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본인의 고용주 등이 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 제출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우편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전자우편 신고: 해당 시·군·구청에서 안내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신고서를 발송합니다.
- 인터넷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국외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부재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고: 본인이 직접 해당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 제출: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본인의 고용주 등이 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 제출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우편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외공관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전자우편 신고: 해당 재외공관에서 안내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신고서를 발송합니다.
- 인터넷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인
- 명부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10일간(예: 2026년 2월 18일 ~ 2월 27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철회 신청: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중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까지 신고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예: 2026년 2월 28일 ~ 3월 4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신의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재 여부 확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부 등재 신청: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명부 확정: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예: 2026년 3월 9일)에 최종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 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로 해외에서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세요
국외부재자 신고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2026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완료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