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 표, 그 결과가 어떻게 집계되어 발표될까요? 대한민국 선거의 개표 과정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표의 전반적인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표 방식: 투표함 이송부터 결과 공표까지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제11장에 명시된 개표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투표함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설치한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개표는 개표 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유효표와 무효표를 결정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투표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혹시 모를 오류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개표 절차: 단계별
개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접수부: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은 먼저 접수부에서 접수 절차를 거칩니다. 투표함의 봉인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 개함부: 접수가 완료된 투표함은 개함부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참관인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꺼냅니다.
-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보조 수단): 꺼낸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정당별 또는 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1차 분류됩니다. 이때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분류 결과는 확정된 개표 결과가 아닙니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유·무효 판단이 보류된 투표지를 의미합니다.
- 심사집계부: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로 옮겨집니다. 심사집계부의 개표 사무원들은 1차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효표를 확정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표 또는 무효표로 최종 분류합니다. 이후 정당별 또는 후보자별 최종 유효 투표수와 무효 투표수를 집계하여 개표 상황표에 기록합니다.
- 개표 상황표 확인: 심사집계부에서 작성된 개표 상황표는 개표소에 출석한 모든 선관위 위원들에게 보고됩니다.
- 위원 검열: 위원 검열 단계에서는 개표소에 출석한 모든 선관위 위원들이 개표 상황표와 실제 투표지 묶음을 직접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집계 결과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각 위원은 개표 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위원장 공표: 위원 검열이 완료되면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상황표에 따라 개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 개표 결과 공개: 공표된 개표 결과는 단위별로 즉시 외부로 공개됩니다.
투표지 분류기: 개표 과정의 보조적인 역할
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 장치입니다. 개표 절차에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만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며,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결과는 확정된 개표 결과가 아닙니다.
-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정당별·후보자별 유효표와 유·무효 판단이 보류된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구분되어 심사집계부로 인계됩니다.
- 심사집계부의 최종 확인: 심사집계부의 개표 사무원들은 투표지 분류기로 1차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효표를 확정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표 또는 무효표로 최종 분류하여 집계합니다.
개표소 설치 장소 및 개수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의 종류, 선거인 수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개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 등 넓은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시·군 선관위는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하지만, 개표 사무 수행에 필요한 넓은 장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구·시·군 선관위의 여건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개표소 출입 가능 인원: 엄격한 출입 통제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 사무원, 개표 참관인 등 제한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합니다.
- 선관위 위원 및 직원: 개표소에서 개표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 개표 사무원: 구·시·군 선관위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 사무를 보조하게 합니다. 개표 사무원은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 사무를 수행합니다.
- 개표 참관인 (정당·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 참관인은 우편투표함 및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인수 과정, 개표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개표 상황을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 선관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표 참관인 (일반 국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 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 국민도 구·시·군 선관위에 개표 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 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개표 참관인 (개표 관람증 소지자): 누구든지 개표 상황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구·시·군 선관위에서 발행하는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언론사 취재·보도 요원: 언론사 취재·보도 요원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촬영·취재·보도할 수 있습니다.
- 협조 요원 (의료·소방·전기 등): 개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소방, 전기 등 관련 협조 요원이 개표소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 경찰 공무원: 개표소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하여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은 개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개표소 내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개표 과정,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개표 과정은 엄격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수작업 개표 방식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참관인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