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 누가 투표할 수 있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국가와 지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권리가 바로 ‘선거권’입니다. 오늘은 선거권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누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권이란 무엇일까요?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권리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국민으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을 통해 국민은 자신들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의 종류: 대통령부터 지방 의원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선거가 시행되고 있으며, 각 선거마다 약간의 선거권 요건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할 권리를 가집니다.

  • 연령 요건: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특별 요건: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거주자) 또는 제2호(거주불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 선거

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및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도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 연령 요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거주자) 또는 제2호(거주불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선거권: 특별히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안정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수형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 범죄자 및 특정 범죄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및 제49조(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부터 제132조(알선 수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 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선거권 정지 또는 상실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역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로 공무원 범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거권의 중요성: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

선거권은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택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소중한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선거권,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선거권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선거권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빠짐없이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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