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여러분의 선거운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정당 및 후보자에게만 허용되는 선거운동, 그리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허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선거일 포함, 언제든지 가능)
선거운동이 가능한 재외국민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용
자신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텍스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림말(이모티콘), 음성, 화상,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허용: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정보 전달
- 불허: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 통신(동시에 다수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허용: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 채팅방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불허: 후보자(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정당 포함)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자 우편(이메일) 이용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 우편(이메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화상,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허용: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 정보 전달
- 불허: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 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 우편을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화 및 말(言)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언제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
2. 정당 및 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중 가능)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 방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이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 방송 광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 송출이 가능한 위성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별로 각각 5회 이내의 방송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 연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 송출이 가능한 위성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별로 각각 1회 이내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광고: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선거운동 기간 중 국내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 통신 문자 메시지: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 통신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횟수는 총 8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전송 대행 업체 위탁 전자 우편: (예비)후보자는 전송 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 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 허용되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사례
-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국회의원 선거에 꼭 참여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SNS에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가능합니다.
나. 허용되지 않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사례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투표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인쇄물, 확성 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거운동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국외 선거운동 방법과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허용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시어, 202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