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투표 안내: 해외 유권자도 국내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해외에 거주하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유권자분들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국내에 귀국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귀국투표'입니다. 오늘은 귀국투표의 개요, 신고 방법, 그리고 투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귀국투표 개요: 재외 유권자를 위한 또 하나의 기회

귀국투표는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국내에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 핵심 내용: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법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귀국투표 신고 후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2. 귀국투표 신고: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귀국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니다.

가. 신고 대상

  • 국외부재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

나. 신고 방법

귀국투표 신고는 신고 기한, 제출 서류, 그리고 제출처 및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 신고 기한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각(오후 6시)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제출 서류

  • 귀국투표신고서: 귀국투표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추가 제출 서류: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재외선거인의 투표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3) 제출처 및 방법

신고 대상에 따라 제출처와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확한 곳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처 제출 방법
국외부재자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클릭 시 신고 사이트로 이동) 또는 서면 (방문 또는 모사전송)
재외선거인 최종 주소지 (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서면 (방문)

주의사항: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는 온라인 또는 서면(방문, 팩스)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투표 방법: 신고 후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귀국투표 신고를 완료한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 투표 장소

  • 국외부재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 재외선거인: 자신의 최종 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투표 장소는 신고 시 안내받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투표 방법

  • 귀국투표자는 투표소에 방문하여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기표합니다.
  •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중요: 재외선거인은 귀국투표 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다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시 이미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귀국투표 관련 문의처

귀국투표 제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팀 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국 후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귀국투표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분들이 국내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유권자라면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꼭 귀국투표에 참여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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