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정보] 사전투표 진행 과정 상세 안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세요.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된 편리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전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전 과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준비: 투표 시작 전 꼼꼼한 점검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 투표소 설비 점검: 기표소, 투표함, 안내 표지판 등 필요한 설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투표함 및 장비 점검: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사전투표함과 사전투표 운영 장비에 이상은 없는지, 기표소 안에는 낙서나 표시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 투표함 봉쇄 및 봉인: 투표함은 1회용 자물쇠로 잠근 후, 특수 봉인지에 사전투표관리관과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신고한 사전투표참관인 각 1명이 서명하여 봉인합니다. 이는 투표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전투표 진행 흐름도: 관내/관외 유권자 투표 절차

사전투표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에 따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흐름도를 통해 각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내 선거인

  1. 투표 개시 (오전 6시 정각):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 개시 선언 후 투표소 입장
  2. 본인 여부 확인: 신분증명서 제시 및 손도장 날인 또는 서명
  3.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서 기표
  4. 투표 마감 (오후 6시 정각): 기표한 투표용지를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 후 퇴장

관외 선거인

  1. 투표 개시 (오전 6시 정각):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 개시 선언 후 투표소 입장
  2. 본인 여부 확인: 신분증명서 제시 및 손도장 날인 또는 서명
  3.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수령 및 기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후 기표소에서 기표
  4. 투표 마감 (오후 6시 정각):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후 관외 사전투표함에 투입
  5. 회송용 봉투 우체국 인계: 투표 마감 후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 인계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차이점

사전투표 시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은 투표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관내 선거인: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안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용지만을 받아 기표 후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합니다.
  • 관외 선거인: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밖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입니다. 이들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관외 사전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구·시·군 안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 선거구별로,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관내/관외 선거인을 구분합니다.

사전투표 진행 과정 상세 안내

  1. 투표 개시: 오전 6시 정각,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 시작을 알리면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입장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 요원의 안내를 받아 관내/관외 진행 방향에 따라 본인 확인 장소로 이동합니다.
  2. 본인 여부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첨부된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 확인기 화면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펜으로 서명합니다.
  3.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 관내 선거인: 투표 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 또는 정당에 기표한 후,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 관외 선거인: 투표 사무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 또는 정당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4. 투표 마감: 사전투표는 오후 6시 정각에 마감됩니다.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더라도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가 있다면 대기번호표를 받고 순서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격리자 등을 위한 투표 시간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후에는 사전투표소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관련 궁금증 해결 (Q&A)

Q. 사전투표 시 신분증 정보가 저장되나요?

A. 네, 이중 투표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에 따라 신분증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일부 정보가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저장된 정보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나면 즉시 삭제됩니다.

Q.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손도장을 찍는 것은 투표용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지문 인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투표용지에 있는 바코드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나요?

A.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바코드(1차원 바코드 형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를 포함한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표용지의 위변조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예시: 20240410000202110101110100000001]

  • 선거명 (12자리)
  • 선거구명 (8자리)
  • 관할 선관위명 (4자리)
  • 일련번호 (7자리)

Q.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A. 투표용지를 가져가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표함에 투입하고 퇴장해야 합니다.

Q.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투표용지는 선거인에게 교부하기 전,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투표지는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을 말합니다.

투표 마감 후 절차: 투표함 봉쇄 및 회송용 봉투 처리

관외 선거인 회송용 봉투 우체국 인계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통합명부 시스템을 통해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 발급 및 교부 수를 확인하고, 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 봉투 수를 집계합니다. 집계된 회송용 봉투는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운반 상자’에 담아 봉인한 후, 후보자별로 신고한 참관인 각 1명과 호송 경찰 2명과 함께 관할 우체국에 인계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 봉쇄 및 봉인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내 사전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 핀을 끼운 다음 특수 봉인지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참관인 각 1명이 특수 봉인지에 서명합니다.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 등 구·시·군 선관위 이송

봉쇄 및 봉인된 관내 사전투표함과 투표 관계 서류는 이송 차량에 실어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참관인 각 1명과 호송 경찰 2명과 함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됩니다.

소중한 한 표, 사전투표로 편리하게 행사하세요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사전투표에 참여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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