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제명 시 보궐선거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관련 법규
국회의원 제명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국회법 제155조 (징계의 종류):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 국회법 제160조 (제명):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명은 국회의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의원의 중대한 비위나 국회 위상 훼손 행위에 대해 국회가 스스로 자정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제명 시 보궐선거 일정
국회의원이 제명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지역구에는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200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궐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선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실시합니다.
- 4월 첫째 수요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 10월 첫째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
다만, 궐원 발생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여부 및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거일 180일 전후: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총선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궐원이 발생하면 별도의 보궐선거 없이 다음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 예외적 사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일을 지정할 수 없거나, 이미 지정된 선거일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그 선거일을 다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의원 제명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년 4월 첫째 수요일 또는 10월 첫째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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